숙박약관

제1조 본 약관의 적용

1.

당 호텔이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숙박 인수 거절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로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을 요구받을 때.

6.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7.

가고시마현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제3조 성명 등의 명고

당 호텔은 숙박일에 앞서 숙박 신청(이하 "숙박예약 신청"이라 함)을 인수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숙박예약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명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자의 성명, 성별, 국적 및 직업

2.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예약금

1.

당 호텔은 숙박예약 신청을 인수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숙박 기간(숙박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분)의 숙박요금을 한도로 하는 예약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예약금은 다음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동 조의 위약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합니다.

제5조 예약의 해제

1.

당 호텔은 숙박예약 신청자가 숙박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별표 위약금 청구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단체객(페이인 멤버 15명 이상을 말함. 이하 같음)의 일부에 대하여 숙박예약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일 10일 전의 날(그 날 이후에 당 호텔이 숙박예약 신청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한 날)의 숙박예약 인원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수(단수가 발생한 경우 올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은 숙박자가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보다 2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 그 숙박예약은 신청자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 경우에 있어서 숙박자가 연락 없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 열차, 항공기 등 공공 운수기관의 미착 또는 지연 기타 숙박자의 책임에 귀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제1항의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6조

당 호텔은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예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제2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제3조 제1호의 사항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기한까지 그 사항이 명고되지 않을 때.

3.

제4조 제1호의 예약금의 지불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기한까지 그 지불이 없을 때.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예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예약에 대하여 이미 수수한 예약금이 있으면 반환합니다.

제7조 숙박 등록

숙박자는 숙박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 오피스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십시오.

1.

제3조 제1호의 사항.

2.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일본 상륙지 및 상륙 연월일

3.

출발일 및 시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체크아웃 시간

숙박자가 당 호텔의 객실을 비워야 하는 시각(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제9조 요금의 지불

요금의 지불은 현금으로 호텔의 프런트 오피스에서 해 주십시오.

1.

숙박자가 객실 사용을 개시한 후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청구합니다.

제10조 이용규칙의 준수

숙박자는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여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제11조 숙박 계속의 거절

당 호텔은 인수한 숙박 기간 중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의 계속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제2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전 조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제12조 숙박의 책임

1.

당 호텔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숙박자가 당 호텔의 프런트 오피스에서 숙박 등록을 한 때 또는 객실에 들어간 때 중 빠른 때에 시작되며 숙박자가 출발을 위해 객실을 비운 때에 종료합니다.

2.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숙박일에 객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숙박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이 경우 객실 제공이 계속 불가능해진 날의 숙박요금을 포함하여 그 이후의 숙박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청구 규정

1.

일반객

イ.

숙박일 전날에 해제한 경우, 숙박자 1인당 숙박 첫째 날의 숙박요금의 20%.

ロ.

숙박일 당일에 해제한 경우, 숙박자 1인당 숙박 첫째 날의 숙박요금의 80%.

2.

단체객

イ.

숙박일 9일 전부터 2일 전까지 해제한 경우, 숙박자 1인당 숙박 첫째 날의 숙박요금의 10%.

ロ.

숙박일 전날에 해제한 경우, 숙박자 1인당 숙박 첫째 날의 숙박요금의 20%.

ハ.

숙박일 당일에 해제한 경우, 숙박자 1인당 숙박 첫째 날의 숙박요금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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